Friday, May 25, 2012

자손에게 몽땅주고 후회마세요

자손에게 몽땅주고 후회마세요

전문가의 조언 김진환 변호사

평균수명이 한참 길어진 요즘은 은퇴 후에도 20~30년은 준비를 해야하는 세상이 되었다. 그래서인지 노인법 전문 변호사 모임에 참석해 보면 소위 베이비 붐 세대의 노후대책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는다.

그것은 정부혜택을 최대한 활용하면서도 본인의 자산을 보전하는 것을 골자로 한, 합법적인 노년 설계를 위한 것들이어서 필자도 관심이 많다.

상속을 위해 똑같이 리빙 트러스트를 만들더라도 상속법 측면만 고려해 세운계획은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 상속법원을 거치지않고 절세효과룰 누리며 자산을 자손에게 잘 물려주도록 해야 하는데 그치지않고 정부혜택 수혜및 세금에 대한 대비도 병행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한 모씨는 60대에 들어서기가 무섭게 부동산 명의를 자녀에게 이전했다. 그것을 은퇴계획의 당연한 절차처럼 생각했고 본인은 메디캘과 SSI를 신청하고 노인 아파트에 들어갈 계획이었다. 그는 미국에 거주하게 된 것이 축복이라고 여겼다. 공부도 별로안했고 가진것도 없었지만 이민와 건강한 몸으로 쉬지않고 일해 지금의 아담한 집을 마련하게 된 것에 큰 자부심을 갖고 있었다. 그렇게 평생 안쓰고 힘들게 마련한 집을 이민생활의 피로가 채 가시기도 전에 자녀에게 모든 소유권을 순리처럼 양도한 것이다.

그러나 그는 집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고 해도 매디캘 혜택과 SSI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몰랐던 것 같았다. 상속 노년계획을 중간 점검함으로 메디캘과 SSI를 수혜하다가 차후에 그 집을 양도함으로서 여러 세금을 피할 수 있음에도 말이다.

자녀들은 부모가 가진 것 하나없이 초췌한 모습으로 지내는 것을 익숙하게 보다보면 지갑도 부모의 수준에 맞춰 인색하게 연단고 한다.

부모로부터 목돈을 건네받을 때도 덤덤하다. 심지어 어떤 자녀는 본인의 집이 따로있는데 부모가사는 집을 본인 앞으로 명의를 변경해서 세금만 더내게됐다며 감사는 커녕 투덜대는 경우도 있다. 딸의 이혼소송에 따라나왔던 박 노인은 괜히 모든 걸 일찍 나눠줘서 사위 좋은 일만 시켰다고 울분을 토하던 모습이 쓸쓸히 뇌리를 스친다

지난 달에는 부동산을 하던 김모씨가 부동산은 그냥 놔둔다 해도 노년층 의료비나 소셜싴큐리티 기금이 하루아침에 고갈될수 있다는 예측에따라 62세부터 삭감된 소셜시큐리티 연금을 받기 시작했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러나 꽤 많이 삭감된 액수가 배우자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므로 그 아내까지 타격을 받게되는 어리석은 결과를 자초했다싶어 매우 안타깡웠다.

노인법을 잘만 활용하면 자녀의 영향없이, 본인의 사고능력이 온전할 때 제2의 삶을 철저히 계획함으로 본인의 자산을 최대한 보존하면서도 정부혜택 또한 최대한 받을 수 있는 오후 설계가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간 못갔던 고국도 열심히 오가며 손자들에게 후한 선물도하고, 가끔씩, 자녀들에게도 도움을 주는 것이 아예 재산을 몽땅 건네주고 자녀에게 용돈을 타서 써야하는 노인들 보다 얼마나 더 큰 삶의 기쁨을 누리는지 모른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했던 이미생활에서 벗어나기가 무섭게 기나긴 노년기를 정부혜택에만 의존하는것이 과연 잘하는 일인지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전문가의 조언 김잔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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