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day, September 30, 2011

법으로는 파도를 막을 수 없다

법으로는 파도를 막을 없다

석양은 아직 지지 않았다 조일환 자서전 에세이

법에 어긋나는 것을 불법이라 한다. 법에 어긋나는 행위를 범법행위라 한다. ‘법은 도덕의 최초한이라 했다. 그렇다면 모든 범법과 불법이 반도덕적일까?

그렇지 않을 것이다.나는 소크라데스를 위대한 사람으로 존경하지만, 그가 위대해질 기회가 있었다고 본다. 부당한 권력이 부당하게 내린 독배를 결연히 거부하고 맞서 저항하다가 세상을 떠났어야 한다. 악법도 법이라지만 악법을 고분고분 지키면서는 악법을 뜯어고치기 어렵다.악법인 이상 잘못된 법을 깨부수려는 몸부림을 보여주어야한다. 물론 그러지면 다수에게 악법이고, 상식적이고 보편적인 지식으로 따졌을 악법이어야 법은 모름지기 악법이다. 자기에게 불리하다고 악법으로 몰아쳐서는 된다.

사람들은 어쨋거나 범법행위를 저질렀던 이력은 누구나 감추려 든다. 아니 예외가 있기는 하다. 독재정권 시절, 잘봇된 체제에 저항하다가 감방살이 했던 사람들은 자신의 전과 사실을 전혀 부끄러워 하지 않는다.오히려 시절에 개인의 영달만을 쫓다가 감옥에 가지 않은 사람들이 부끄러워한다

이게 자랑할 일인지 모르겠으나 나도 소박한 마음에서 악법이라고 생각되는 낡은 법조문ㄴ과 싸운 일이 있다. 나는 세상의 때문에 갖은 고초를 겪은 사람으로서 애당초 법과 싸움질을 벌일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그래봤자 심신만 망가진다는 체험을 통해 익히 알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서해안 파도와 싸우고 싶었다. 싸우고 싶은게 아니라 싸우지 않으면 상황이었다. 그러나 파도와 싸우려다 모니 저절로 낡은 법조문과 싸움판을 벌이지 않을 없게 되고 말았다.

1988, 충청도 천수만 앞바다에는 일대 전쟁이 터졌다. 세칭 새조개 사건이 그것이다. 천수만이란 충남의 서산, 태안, 보령, 홍성, 4 군의 해안과 안면도 사이에 있는 천혜의 익곡만溺谷灣이다.

1988 당시에 이곳 개펄에서는 새조개가 지천으로 잡혔다. 조개의 속살이 날개를 펴고 있는 새鳥모양을 닮았다고 해서 붙여진 새조개는 이전까지만 해도 그곳에서 별로 잠히지 않다가 천수만에 집단 서식을 하게 것이다. 씹는 맛이 쫄깃쫄깃한 조개는 일본사람들의 입맛에 맞아 대부분을 수출하고 있었다.

어민들이 개펄에 나가 잡은 새조개는 수집상들에 넘겨지고 그들이 일본에 수출하는 식이었는데, 어민들의 조개 물량을 서로 확보 하려고 수출 상사들이 어깨들 동원하는 바람에 바다에서 해전을 방불케 하는 일대 혈전이 벌어진 것이었다. 충청도의 주먹들은 물론이고 멀리 부산, 목포, 강원도에서까지 원정온 이들이 바다에서 혈전을 벌리는 와중에 사상자가 속출했던,떠들썩한 사건이었다.그러다보니 피해는 고스란히 어민들에게 돌아가는 형편이엇따.

당시 나는 사업차 서울에 있었는데, 경찰도 어쩌지 못하는 형편이라 싸움판을 말릴 사람은 나밖에 없다며 도와달라는 주민들의 부탁을 받고 부랴부랴 천수만으로 내려왔다.

겨론부터 말하자면 나는 각지에서 주먹패들의 보스들을 자리에 앉혀놓고 설득하여 사태를ㄹ원만하게 해결해 냈다. 모든 것을 어민들의 편익을 위하는 쪽으로 정리하고 동원된 주먹들을 돌려 보내는 데에 성공한 것이다.

그러나 그래놓고 떠나고 나면 언제 불상사가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이었고, 어민들의 새조개 판로와 방식에도 개선이 있어야 한다는 판단이 섰다. 나는 새조개를 장기간 보존해도 변질되지 않을 냉동창고를 지을 결심을 했다. 그러나 관청에 알아보니 냉동창고의 건축허가가 나지 않는 지역이라 했다 하는 없이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그쯤에서 천수만을 떠널 수도 있었는데, 내가 발목을 붙들린 곳은 홍성군 서부면 어사리와 거차리 일대 해변이었다. 200 호에 달하는 주민들이 반농반어로 어렵게 살림을 꾸려가고 있는 전형적인 貧漁村이었다.

주민들은 하루는 개펄에 낙가 굴이나 바지락 등을 잡고, 다음 날이면 시외버스로 30여분을 달려 홍성읍내나 갈산 사장에서 좌판을 벌여놓고 팔아 가계에 보태는 형편아었다. 그러니까 갯가에 나가 일하는 날은 보름에 불과하였고, 나머지 보름은 외지에 나가 어패류를 파는 것이 었는데, 팔리는 경우 막판에는 떨이로 넘기기 때문에 차비빼고 사먹는 빼고 나면 주머니에 들어온 돈은 지극히 보잘것없었다. 상황으로서는 주민들의 영세성과 빈곤은 악순환될 수밖에 없었다.

문제는 그뿐이 아니었다. 해변을 따라 방파제라고 있다는 것이 일제 시대에 만들어놓은 얕디얕은 흙벽이었는데 , 태풍이 불었다 하면 여지없이 무너지기 일쑤였다. 무너지지 않는다 해도 웬만큼 거센 파도는 보잘것없는 방파제를 훌쩍 넘어 논바닥을 바닷물로 휩쓸어 버렸다. 그런상황이니 주민들은 년이면 몇차례씩 동원되어서 모래 주머니로 무너진 둑을 쌓기에 바빴다. 그래봤자 언제 무너질지 모으는 부실한 보수작엄 이었다.

그럼 방파제를 튼튼하게 쌓으면 아니오

내가 답답해서 물었다. 그러나 주민들은 오히려 내게 답답한 소리 말라는 것이었다.

재산이라고는 땅덩이 조금밖에 없는데, 땅값이라야 평당 밖에 나가는 형편이니 무슨 돈으로, 우리가 제방을 쌓아요?”

군청이나 도청에 가서 애로사항을 얘기하고 방파제 쌓을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하세요.

군청이나 도청에서는 대요. 이지역이 어족보호구역인데다 자연보호구역으로 묶여 있거든.”

그렇다면 그들은 운명적으로 해마다 밀려오는 파도 때문에 헛농사를 지으면서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얘기다. 사실 어족보호구역이니, 자연환경보호지역이니 하는 법령은 일제 때부터 내려오던 낡은 족쇄였다.

예날에는 태평양에서 고기들이 산란을 위해 그곳으로 몰려왔으니까 어족을 보호할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1985년도에 현대측에서 서산간척지 공사를 하는 바람에 민물이 흐르지 않아 이제 보호할 어족이고 뭐고가 찾아오지 않느 형편아었다. 말하자면 어족보호구역이란 도저히 명분없는 허깨비 법령이었다.

좋다, 건설회사를 하고 있으니 내가 한번 도전해 보자.

내가 반파제 공사를 하겠다고 나서자 주민중 사람이 인근의 자기 땅을 평당 만원에 사라고 내놓았다. 나는 단호하게 거절했다.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땅을 그렇게 쉽게 없애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오 기다리시오 내가 여러분들 땅값을 몇배로 올려줄 테니.”

대신 나는 외지인의 투기성 땅을 일부 매입했다. 나는 공사비용 마련을 위해서 되던 레미콘 공장과, 고속도로 휴계소, 그리고 천안 시내 중심가에 있던 3 짜리 대형식당마저 팔아 치웠다. 주변에서는 사업계획을 무모한 일이라면서 말렸다. 공사가 허가가 나지도 않을 뿐더러, 그런 알짜배기 재산을 팔아서 쏟아 넣어봤자 손해볼 뻔한데 그런 쓸데없는 일을 벌리려고 하느냐는 것이다. 그러나 손해를 보는 일이 있더라도 그건 주민들을 위해서는 반드시 쓸데가 있는 일이었다. 더군다나 나는 한번 결심을 하면 바로 실행에 들어가는 도전적인 기질을 타고난 사람이었다.

나는 곧바로 건설장비와 인부들을 끌고가서 방파제 공사를 시작했다. 주민들은 환호성을 질렀다. 그러나 감독관청인 홍성군청으로서는 날벼락이 아닐 없었다. 공무원들이 득달같이 달려와 공사중단을 통고했지만 나는 끄떡도 하지 않았다.

그럼 당신들이 해마다 차례씩 밀려와서 농사고 뭐고 망쳐놓는 파도를 막아줄 거야?”

이건 엄연한 위법이요 여기는 어족보호구역이고 자연환경보호구역……”

보호할 어족이 어디 있다고 그런 개똥 같은 소리 하고 있어! 저리비켜! 나는 공사를 해야겠으니까.”

공무원들로서는 어이가 없는 일이었다. 그러나 나는 그런 식으로 밀어붙이지 않으면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되겠다 싶었던지 이번에는 군청에서 청문회를 열겠으니 출두하라는 통지서가 날아들었다. 나는 당당하게 군천으로 갔다.

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이 모두 모여 있었다. 청문 절차가 진행되었다. 마는 공무원들에게 어족보호구역이라는 법의 비현실성과 방파제 공사의 타당성을 목소리 높여 주장했다. 그러나 그들의 얘기는 어쨌든 위법이니 된다는 것이었다.

법이 불합리하다면 개정해 달라는 청원을 해서 국회에서 개정된 뒤에 공사를 하면 되지 않소.”

아니 국회에서 개정을 해줄지도 모르겠지만,설령 개정을 한다고 해도 심의하고 뭣하고 하다 보면 어느 세월에 실행되겠어요 바꿀 동안에는 바다에서 바람불고 파도치는 것도 참아준대요? 법이라는게 국민들을 보호해 주기 위해 있는 것이지, 국민들에게 불편을 주자고 있은 아니잖소!”

우리는 국가의 녹을 먹고 있는 공무원으로서 눈앞에 벌어지는 불법행위를 보고만 있을 없어요. 당장 중단해요!”

잘했어요 당신들ㅇ은 고발을 하든지 하든지 규정대로 법에따라서 처벌 절차를 밟으시요. 나는 불법으로 공사를 계속할 테니. 대신에 현장에 나와서 어설피 공사를 방해할 생각은 마시오 군대를 동원하면 모를까, 맞붙어 싸우면 당신들은 상대가 . 억지로 방해하면 서로 흘리게 되고 불상사가 텐데 그런 일이 있어서야 쓰겠소?”

나는 그런 무시무시한 통고를 하고서 다시 현장으로 달려왔다. 어찌 보면 무모한 일이기는 했다. 그러나 나에게도 계산이 있었다. 군청에서 절차를 밟아 고발을 한다고 해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것이고 나는 동안에 방파제를 열심히 쌓는다, 그러면 주민들을 위해 쌓아놓은 방파제를 도로 헐라는 명령이야 내리지 않을 것이란 판단이었다.

일은 회장이 아니면 아무도 없어요. 어느 놈이 뭐라고해도 밀어붙이세요

주민들이 그렇게 힘을 보태주었다.

1 킬로미터나 되는 방파제를 7미터 높이로 쌓아 나가는 공사가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었다. 애써 쌓아놓은 방파제가 다음 가보면 한참이나 무너져 있기 일쓰였다. 나는 법이고 뭐고를 무시하고 방파제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사이에 군청에서는 검찰에 고발 절차를 밟고 있었다. 그랬다간 직무유기가 되니 그들로서는 어쩔 없는 일이었을 것이다.

공사가 80% 진행돼 무렵 이번에는 대전 지검 홍성지원에서 출두 명령이 떨어졌다. 나는 여태까지 관청에서 오라는 명령만은 거역해 적이 없었다. 비겁하게 도망 다니는 것은 체질이 아니었다. 516 때 억울하게 국토건설단에 차출돼 갈 때에도, 그리고 신군부에 의해 이유도 없이 삼청교육대에 끌려갈 때에도 나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저의가 의심스럽기는 했지만 당당하게 내 발로 찾아 들어갔다. 더구나 방파제 건에 대해서는 내심으로 나느 정당한 일을 하고 있따고 속다짐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검찰에 가서도 떳떳하게 따질 작정이었다.

그러나 출두하자마자 수사관들이 내 손목에 수갑을 채웠다.

나는 검찰에서 나오라니까 표창장을 주려고 오라는 줄 알았더니 아니, 내 손에 수갑을 채워! , 이놈들아, 국가에서 돈없어 못한다는 일을 내가 대신하는데 훈장은 못 줄망정 그런 아를 잡아들이다니, 이 수갑 빨리 못 풀어!”

나는 격렬하게 항의했다.

검사와 마주 앉아서도 나는 당당한 자세를 누구러뜨리지 않았다.

이런 일의 경우 이 쪽에서 나약하게 보이면 상대가 오히려 세게 나온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조일환 씨 자, 여기 보시오 그 지역에 그런 시설을 못하도록 돼 있는데 행정관청의 지시도 일방적으로 묵살하고 그런 공사를 밀어붙이다니, 당신처럼 무모한 사람은 첨 보겠소

이보시오 여기 앉아서 위법이다 범법이다 따지지 말고 가서 현장을 한번 보시오 그 이상한 법 때문에 주민들이 어떤 고통을 겪고 있는지 보고 나서 얘기 합시다. 잭성을 못살게 하는 법을 당장 뜯어고치거나 융통성을 발휘해서 적용을 해야지, 그런 법을 신주단지처럼 모시고 있는 당신들이 참 한심합니다.

아무리 악법이라도 고쳐질 때까지는 지켜야 된다는 것도 몰라요?”

여보시오, 바닷가에 가서 밀려오는 파도를 꼼짝 못하도록 수감을 채우거나, 파도출입금지 가처분 명령해 보시오. 꿈쩍이나 하나. 법이 파도를 막겠소, 방파제가 막겠소!”

법대로 하겠다는 검사와 그런 엉터리 법은 무시해도 좋다는 나 시이에 고성이 오고갔다. 나는 화가 치민 나머지 검사의 약을 있는데로 오려주었다.

검사양반, 당신 어느 대학 나왔소?”

“…….”

혹시 불쌍한 사람들 때려잡기 좋아하고, 나쁜 사람들 많이 다닌다는 그 일류대학 법학과 거기 졸업한 것 아니오?”

검사가 길길이 뛰었다. 그러면서도 어딘가 걸려온 전화를 받으면 자신이 지금 조일환이를 잡아들여서 조사하고 있다고 자랑삼아 늘어놓았다.

내가 같혀 있는 동안 공사는 중단되었고, 그 바람에 방파제가 군데군데 무너졌다는 소식이 들어왔다. 나는 분을 참을 수 없었다. 게다가 그사이에 부도까지 맞고 말았다. 나는 감방에 들어앉아서 사람들을 불러 부도를 막고 이미 축조된 방파제가 더이상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조치들을 지시했다. 그러기를 40.

한 수사관이 찾아와서 넌지시 말했다.

조일환 씨, 이번 일은 큰 무리 없이 처리해 줄 테니까 약속 하나 해주겠소 ?”

말해 보시오

더 이상 홍성에 머무르지 말고 천안으로 떠나면 안 되겠소?”

그들은 이미 나를 골치 아픈 존재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놈이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누리눈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하려고 해?

나는 대답 대신 씨익 웃어주었다.

풀려난 나는 나오자마자 또 다시 불법적인방파제 공사를 계속했다. 거기까지 쌓아놓고 그만 둘 수는 없는 일이었다. 재미있는 것은 군청 공무원들의 태도였다. 그들은 엄연히 실정법 위반이므로 공적인 자리에서는 불법이니까 당장 중단하라고 말하곤 했다. 그러나 내밀하게 따로 들려주는 말은 그게 아니었다.

사실 그 지역 주민들에게는 방파제가 절대로 필요합니다. 이 일은 조 회장밖에 해낼 사람이 없어요.”

웃어야 할지 어이없어 해야 할지 모를 일이었다. 공무원들이 얼마나 에 코가 꿰어 있는지를 짐작할 수있는 해프닝이었다.

1년여 만에 방파제가 완공되었다 그 다음 순서는 매립으로생긴 땅에다 어민들이 어패류 판매장이나 횟집을 짓는 일이었다. 그래야 홍성읍내로 어디로 이고 지고 나가 팔지 않고 찾아오는 관광객에게 해산물을 팔 수 있게 되고, 또 그렇게 돼야 그들이 끈질기게 봍들고 있던 가난을 어느 정도 떨쳐버릴 수 있었다.

나는 우격다짐으로 군청의 허가를 받아 번듯한 식당 하나를 지었다 그리고는 주민들을 선동하였다.

, 여러분도 가서 식당이나 가게를 지어야 하니까 허가 내달라고 하세요. 건출허가가 안 나는 지역이라 거절하거든 나를 파세요.

이니, 조일환이는 내주고 왜 우리는 안 내주느냐, 이렇게 따지면 꼼짝 못할 거요.”

내 계산은 맞아 돌아갔다. 현재 어족보호구역과 자연보호구역등 이중으로 묶인 지역에는 시설물 건축 허가가 안 나오게 돼 있는데, 방파제를 밀어붙임으로써 주민 생활상 반드시 필요한 시설물은 축조할 수 있다는 선례를 만든 것이었다.

지금의 홍성군 서부면 어사리와 거차리는 예날의 그곳이 아니다.

이제는 멀리 서울 지역에까지 알려져서 싸고 신선한 해산물을 구입하거나 회를 줄기러 오는 사람이 줄을 잇고 있다. 바지락 함지박을 이고 읍내로 나다니던 일은 옛날 이야기가 된 것이다. 땅값도 많이 올랐고 주민들의 소득도 엷 배 이상 높아졌다. 가장 반가운 것은 이렇게 되자 외지로 떠났던 젊은이들이 다시 고향으로 속속 내려오고 있다는 것이다.

실정법을 무시하고 당국에 맞서 싸우면서 방파제를 축조한 것은 지금 생각해 봐도 참 무모한 일이었지만, 그 일로 해서 궁기에 젖어 살던 어촌 사람들의 얼굴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었으니 그보다 더한 보람은 없었다.

듣기에 그쪽 마을의 역사를 담은 이지里誌에 과분하게도 내가 주민들의 생활 수준이 향상되도록 도와준 고마운 사람으로 올라 있는 모양이다. 낯간지러운 일이다. 그 마을 사람들은 한 술 더 떠서 내 공덕비를 세워준다는 의견을 비쳐왔지만 나는 천부당 만부당하다고 펄쩍뛰었다. 그런 사소한 명예욕이나 과시욕 때문이라면 그런 모진 모험을 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법은 사회구성원간의 계약이므로 물론 누구나 준수해야 한다. 나도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사람들 중의 하나다. 그러나 시대에 뒤떨어진, 수요자 (시민들)의 불편만 가중시키는, 그리고 외국 자본을 끌어들이는 데에 방해가되는……, 그런 법들은 하루 빨리 고쳐져야 한다고 믿는다.

몰려 오는 파도를 막는 것은 법전의 조문도, 검찰의 수갑도, 판사의 판결봉도 아닌 바로 방파제인 것이다.